BHA
경고| 카테고리 | 산화방지제 |
| 일일 섭취량 | 0~1.0 mg/kg 체중/일 (EFSA 2011) |
| 규제 현황 | EU E320으로 허용(엄격한 최대 기준치 적용), 일본 일부 식품 사용 금지, 한국 식약처 허용(유지류·버터 등 기준치 이내) |
| 다른 이름 | BHA,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utylated Hydroxyanisole, E320, 뷰틸히드록시아니솔 |
위험 사유
IARC 그룹 2B(인체 발암 가능성 있음)로 분류되어 있으며, 쥐 실험에서 고농도 장기 섭취 시 전위장(forestomach) 종양이 발생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chronic urticaria) 및 피부 과민반응을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다수이며, 내분비 교란물질로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토피·면역 민감자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FSA 2011년 재평가 기준 ADI 1.0 mg/kg 체중/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로 포함된 제품
라면·스낵 팜유버터·마가린인스턴트 국수과자류껌 기제
대처법
- •성분표에서 'BHA' 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확인 후 회피
- •천연 산화방지제(로즈마리추출물, 토코페롤)가 표기된 제품 선택
- •개봉 후 장기 보관 식품보다 신선식품 위주로 전환
근거 출처
- IARC (1986) Monograph 40 — BHA Group 2B 발암 가능성 분류
- Weber RW (2014) Food Allergy (Wiley) Ch.32 — BHA/BHT 부작용, 아토피 이력자 보고
- California OEHHA (1990) — BHA Proposition 65 발암물질 등재 (199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