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민(연지벌레색소)
경고| 카테고리 | 착색료 |
| 일일 섭취량 | 0~5.0 mg/kg 체중/일 (EFSA 2015 재평가). 60 kg 성인 기준 300 mg/일. 알레르기 반응은 ADI와 무관하게 극소량에서도 유발 가능. |
| 규제 현황 |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에 '코치닐색소' 또는 '카르민'으로 허용. FDA 2011: 성분표 정식 명칭 표기 의무화(기존 '천연 색소'로 뭉뚱그려 표기 금지). EU: E120으로 허용, 알레르기 표시 권고. 비건·코셔 인증 제품에서는 사용 불가. |
| 다른 이름 | 카르민, 카민, 연지벌레색소, 코치닐색소, 코치닐 색소 |
위험 사유
천연 색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나필락시스(전신 알레르기) 반응의 확인된 원인 물질이다. 활성 성분인 카르민산 자체보다 코치닐 곤충 단백질이 주요 알레르겐으로 기능하며, 직업적 노출(카르민 생산 작업자, 음료·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천식·과민성 폐렴 발생이 보고됐다. FDA는 2011년 '코치닐 추출물 또는 카르민'을 성분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기존 '인공 색소 없음(No Artificial Colors)' 마케팅에 숨겨진 성분임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알레르기 사고가 반복된 결과다. 채식·비건·코셔(유대교 식이법) 준수자에게도 금기 성분이다.
주로 포함된 제품
딸기·라즈베리 계열 요거트·아이스크림과실음료·탄산음료 (붉은색 계열)분홍·빨간색 아이싱·마카롱·케이크화장품·립스틱 (식품 외 유의)일부 수입 육가공품 (빨간 계열)잼·젤리·캔디
대처법
- •성분표에서 '카르민', '코치닐색소', '연지벌레색소', 'E120', 'Carmine', 'Cochineal' 표기를 확인하세요.
- •'천연 색소', 'Natural Color'라고만 표기된 붉은색 식품은 카르민일 가능성이 있으니 상세 성분을 확인하세요.
-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아토피 중증 환자라면 빨간색·분홍색 요거트·음료·과자의 색소 출처를 확인하세요.
- •채식·비건·이슬람 할랄·유대교 코셔 식이를 실천하는 경우 카르민은 금기 성분이에요.
근거 출처
- Beaudouin et al. (1995) Ann Allergy Asthma Immunol 74:427-430 — 카르민 식이 노출 아나필락시스 (PMID 7538438)
- Acero et al. (1998) Allergy 53:897-901 — 카르민 직업성 천식 및 식품 알레르기 IgE 반응 (PMID 978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