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Eat

카라기난

경고
카테고리증점제
일일 섭취량임시 ADI 75 mg/kg 체중/일 (EFSA 2018; JECFA 1984 'ADI not specified'에서 임시 수치 재설정). 60 kg 성인 기준 4,500 mg/일이나 EFSA는 추가 독성 데이터 확보 전까지 임시값 적용.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카라기난을 증점제로 허가하며 품목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E407/E407a로 허가하며 EFSA(2018) 재평가에서 임시 ADI 75 mg/kg 체중/일을 설정하고 5년 내 데이터 추가를 요구하였다. 미국 FDA는 GRAS로 분류하나, 2018년 영·유아 식품용 유기농 인증에서 카라기난을 제외하도록 NOSB(국가유기기준위원회)가 권고하였다. 분해 카라기난(포리젠, E407b 해당)은 별도 물질로, 식품 용도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되어 있다.
다른 이름카라기난, 카라기닌, 홍조류 추출물, Carrageenan, E407

위험 사유

카라기난은 홍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다당류이나, 식품 등급 카라기난도 장내에서 부분적으로 저분자량(100 kDa 이하)으로 분해되어 포리젠(poligeenan, 분해 카라기난)과 유사한 염증 유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Cornucopia Institute(2012/2016) 리포트 및 다수의 동물실험·세포실험에서 선천성 면역 경로 활성화,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 점막 방어층 약화가 보고되었다. EFSA(2018)는 임시 ADI 75 mg/kg 체중/일을 유지하면서 5년 내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며, 아토피·IBD 민감군에서 장 투과성 증가와 연결된 사례 보고가 존재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초가공 두유·아몬드 밀크·귀리 음료아이스크림·요거트·유제품 디저트즉석 스프·크림소스·드레싱반가공 육제품·델리 슬라이스영·유아 조제분유(일부 국가 제한 논란)

대처법

  • 성분표에서 '카라기난', '카라기닌', 'E407'을 확인하고 아토피·IBD·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면 회피를 고려한다.
  • 식물성 대체음료(두유·아몬드 밀크) 구매 시 '카라기난 무첨가(carrageenan-free)' 표기 제품을 선택한다.
  • 배제 식이(4주) 후 재도입하여 증상 변화를 일지로 기록하면 개인 반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거 출처

  • PMC11085445 (2024) — 카라기난 IBD 염증 기전 리뷰: NF-κB·TLR4 경로
  • IBD J (2025) — 크론병 환자 장상피세포에서 카라기난 의존적 염증 프로파일 증가
  • Frontiers Pediatrics (2017) — 카라기난·CMC 장염 발생에 기여

CheckEat 앱에서 바코드로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첨가물을 즉시 분석합니다

앱 출시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