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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안전
카테고리기타
일일 섭취량ADI not specified (JECFA 1979; EFSA에서도 동일). 인체 내 정상 대사산물(TCA 회로)이며 허용 섭취량 상한 없음. 치아 에나멜 보호를 위해 음료 형태의 과량 섭취는 제한 권고.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구연산을 산도조절제·보존료로 식품첨가물공전에 허가하며 사용량 제한 없음. EU는 E330으로 허가하며 'ADI not specified'. 미국 FDA GRAS.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량 제한 없이 허가된다.
다른 이름구연산, 시트르산, 레몬산, Citric Acid, E330

위험 사유

구연산은 감귤류 등 자연 식품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유기산으로, JECFA(1979)·FDA·EFSA 모두 'ADI not specified'를 부여하며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다. 다만 pH 2.2 수준의 강산성으로 인해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 등 구연산 고함유 음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치아 에나멜층이 침식될 수 있으며(PubMed 11580825), 타산음료보다 인산(E338) 대비 구연산이 에나멜 침식력이 더 높다는 시험관 연구가 있다. 아토피·알레르기에 대한 직접적 위해 근거는 없으나, 자연 감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드물게 교차 반응이 보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스포츠음료과자·캔디·젤리·껌류즉석 음료 분말·레모네이드 믹스통조림·잼·마멀레이드·피클과일 요거트·유제품 디저트

대처법

  • 구연산 함유 음료는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 에나멜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다.
  • 산성 음료 섭취 직후에는 30분간 양치를 자제하고(일시적으로 연화된 에나멜 손상 방지), 물로 입을 헹군다.
  • 감귤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구연산 표기 제품에 개인 반응을 확인한다.

근거 출처

  • EFSA (2014) — 구연산 ADI 미설정(매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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