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주의| 카테고리 | 보존료 (항균·항진균제) |
| 일일 섭취량 | 0~10 mg/kg 체중/일 (JECFA 합산 그룹 ADI, 메틸·에틸·프로필·부틸파라벤 총합 기준). 단독 ADI는 별도 설정되지 않으며, 파라벤류 합산 노출로 평가한다.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허가하며 식품별 최대 사용량을 0.1~0.2 g/kg로 제한한다. EU는 E214로 등재하되 에틸파라벤·메틸파라벤을 개별 0.4% 또는 합산 0.8%(화장품 기준)까지 허용하며, 식품 보존료로서는 단독 사용이 드물다. 한국은 2008년 프로필파라벤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한 바 있으며, 이후 파라벤류 사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다. |
| 다른 이름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에틸파라벤, Ethyl Paraben, Ethylparaben, Ethyl p-Hydroxybenzoate |
위험 사유
에틸파라벤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약하게 결합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된다. 파라벤류 중 알킬 사슬이 짧은 편이어서 에스트로겐 활성이 부틸파라벤 대비 낮지만, 화장품과 식품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누적 부하가 증가한다. 현재 허가 수준에서 급성 독성 우려는 낮으나, 영유아·임신부에서는 주의가 권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식초·소스류음료·과실주잼·젤리수입 양념장·드레싱
대처법
- •장류(간장·고추장) 구매 시 성분표의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무방부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 •화장품과 식품에서 파라벤 동시 노출이 우려된다면 화장품을 파라벤프리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체 노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근거 출처
- Routledge et al. (1998) Toxicol Appl Pharmacol 153:12-19 — 파라벤류 에스트로겐 활성 비교
- SCENIHR (2011) EU — 파라벤류 복합 노출 안전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