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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3호(패스트그린)

주의
카테고리착색료
일일 섭취량JECFA: 0~25 mg/kg 체중/일 (INS No.143). EU: 식품용 미승인으로 EFSA 기준 없음.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 허용 9종 타르색소에 포함되어 있으나 EU에서는 식품첨가물로 미승인(금지). 미국 FDA는 2025년 석유계 합성색소 단계적 퇴출 대상 6종 중 하나로 지정, 2027년 말까지 자발적 퇴출 추진 중.
다른 이름녹색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 패스트그린, Fast Green FCF, FD&C Green No.3

위험 사유

JECFA는 현행 ADI 수준에서 발암성·유전독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나, EU는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식품용 사용을 금지. 미국도 퇴출 추진 중인 색소.

주로 포함된 제품

사탕·젤리 (초록색)아이스크림음료과자류케이크 데코레이션

대처법

  • 성분표에서 '녹색3호', 'E143', 'Fast Green FCF'를 확인하세요.
  • 밝은 초록색 과자·음료·젤리 제품 선택 시 성분 확인을 권장합니다.

근거 출처

  • EFSA (2010) — 현행 노출 수준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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