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그린FCF(녹색3호)
경고| 카테고리 | 착색료 |
| 일일 섭취량 | 0~25 mg/kg 체중/일 (EFSA 2015 재평가, ADI 유지). 60 kg 성인 기준 1,500 mg/일. |
| 규제 현황 | 한국: 식품첨가물공전 허용. EU: E143 허용. 미국: FDA FD&C Green 3으로 허용(가장 드물게 사용되는 FD&C 색소). 일본: 허용. 캐나다: 제한적 허용. |
| 다른 이름 | 식용색소녹색제3호, 녹색3호, 녹색 3호, 패스트그린, 패스트그린FCF |
위험 사유
EFSA 2015 재평가에서 동물 실험(고용량 수컷 쥐에서 방광 종양 발생률 증가)에서의 종양 관련 소견이 검토됐다. EFSA는 이를 용량-반응 관계가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했으나, 결과적으로 ADI를 25 mg/kg으로 유지하면서도 추가 독성 데이터 필요성을 명기했다. EU는 E143으로 허용하나 EU 회원국 다수에서 사용 빈도가 낮으며, 미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유일한 녹색 FD&C 타르색소이다. 과민 반응 보고 사례가 다른 타르색소에 비해 적으나, 아토피 민감군에게는 타르색소로서의 일반적 주의 수준이 적용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민트·청포도 계열 음료·사탕과자·아이스크림 (녹색 계열)수입 청색-녹색 혼합 색상 과자마라스키노 체리 병과류 일부
대처법
- •성분표에서 '녹색3호', '패스트그린', 'E143', 'FD&C Green 3' 표기를 확인하세요.
- •녹색 계열 색상의 식품은 천연 엽록소(클로로필·구리클로로필) 사용 제품이 많으니 성분표에서 구분해 확인하세요.
근거 출처
- FDA (1981) — 삼중음성 실험에서 방광종양 소견, 사용 제한 논의
- EFSA (2010) — 현행 노출 수준에서 안전성 문제 없음으로 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