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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닐산나트륨 (GMP)

주의
카테고리기타
일일 섭취량ADI 미설정 (JECFA; IMP와 동일 기준 적용). 식약처: 사용 기준 없음(적절한 양).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 조미료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 EU: E627로 허가, 영아·유아 식품 금지. 미국 FDA: GRAS, 21 CFR 172.530. 호주/뉴질랜드: 일반 식품 허가. 의학 가이드라인상 통풍 환자 제한 권고.
다른 이름구아닐산나트륨, 구아닐산이나트륨, GMP, DGMP, Disodium Guanylate

위험 사유

구아닐산나트륨은 IMP와 동일하게 퓨린 뉴클레오타이드 계열로,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어 통풍·고요산혈증 환자에서 위험을 높인다. JECFA·FDA는 일반 집단에서 GRAS로 인정하나, 유아에서는 퓨린 대사 미성숙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아토피·천식이 있는 민감 개인에서 히스타민 반응이 보고되며, MSG+IMP+GMP 복합 사용 시 뉴클레오타이드 상승 효과로 총 섭취량이 증가한다. 버섯 추출물(표고, 말린 버섯) 등 천연 원료에서도 유래하지만, 합성 GMP와 동일하게 반응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라면·즉석면류 수프스낵·과자류 (불고기맛·버섯맛)즉석 국·수프·카레류조미료 혼합물(다시다류)햄·베이컨·가공육류

대처법

  • 통풍·고요산혈증이 있는 경우 GMP(E627)와 IMP(E631)가 동시에 표기된 식품을 최소화하고, 하루 퓨린 섭취량을 400 mg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 성분표에 '구아닐산나트륨', '구아닐산이나트륨', 'GMP', 'E627' 표기가 있으면 동일 성분이다.
  • 버섯·멸치 육수 등 천연 식품에서도 GMP가 자연 생성되므로, 통풍 환자는 첨가물뿐 아니라 식재료의 퓨린 함량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근거 출처

  • Bellisle (1999) Neurosci Biobehav Rev — 감칠맛 물질 시너지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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