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신산나트륨 (IMP)
주의| 카테고리 | 기타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JECFA; '일반 집단에서 섭취 수준에서 안전'). 식약처도 별도 ADI 없이 적절한 양 기준 허가.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 조미료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 EU: E631로 허가, 영아·유아 식품 금지. 미국 FDA: GRAS, 21 CFR 172.535. 호주/뉴질랜드: 일반 식품 허가. 통풍 환자 대상 제한 권고(의학적 가이드라인). |
| 다른 이름 | 이노신산나트륨, 이노신산이나트륨, IMP, DIMP, Disodium Inosinate |
위험 사유
이노신산나트륨은 퓨린 뉴클레오타이드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된다. 통풍(고요산혈증) 환자는 퓨린 대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IMP·GMP가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JECFA와 FDA는 일반 집단에서 GRAS로 인정하며 ADI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아토피·천식이 있는 일부 개인에서 히스타민 과민 반응이 보고된다. MSG와 혼합 사용될 때 뉴클레오타이드 상승 효과로 총 감칠맛 강도가 크게 높아져 가공식품 과섭취를 유도하는 간접적 문제도 있다.
주로 포함된 제품
라면·즉석면류 수프스낵·과자류 (치킨맛·새우맛)간장·소스·드레싱류햄·소시지·가공육즉석 국·찌개류
대처법
- •통풍·고요산혈증이 있는 경우 IMP(E631)와 GMP(E627)가 함께 표기된 가공식품을 피하고, 담당 의사와 퓨린 섭취 한도를 확인한다.
- •성분표에 '이노신산나트륨', '이노신산이나트륨', 'IMP', 'E631' 표기가 있으면 동일 성분이다.
-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다면 IMP·GMP 포함 제품 섭취 후 두통·두드러기 반응을 일지로 기록한다.
근거 출처
- Bellisle (1999) Neurosci Biobehav Rev — 감칠맛 물질(IMP·GMP·MSG) 시너지 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