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2호(인디고카민)
주의| 카테고리 | 착색료 |
| 일일 섭취량 | JECFA: 0~5 mg/kg 체중/일 (1975년 설정, 2019년 86차 회의 재확인). EFSA: 5 mg/kg (2014년 재평가, 2023년 후속 평가 유지).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 허용 9종 타르색소에 포함. 영유아 식품·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사용 금지. 미국 FDA는 2025년 석유계 합성색소 퇴출 계획에 포함, EU는 E132로 허용. |
| 다른 이름 | 청색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 인디고카민, 인디고카르민, Indigo Carmine |
위험 사유
일부 동물실험에서 고용량 복용 시 뇌종양 발생이 보고됐으나 JECFA와 EFSA는 현행 식이 노출 수준에서 유전독성·발암성 우려가 없다고 결론. ADI가 5 mg/kg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
주로 포함된 제품
사탕·젤리 (파란색·보라색)아이스크림음료·분말음료과자류절임식품 일부
대처법
- •성분표에서 '청색2호', '인디고카민', 'E132'를 확인하세요.
- •보라색·진파란색 사탕·젤리·아이스크림 등 색이 강한 제품은 섭취 빈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출처
- EFSA (2014) — ADI 5mg/kg, 현행 노출 수준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