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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틴

안전
카테고리유화제
일일 섭취량ADI 미설정 (JECFA; EFSA 2017 재평가에서도 유지 — '현행 노출 수준에서 안전 우려 없음'). 식약처: 사용 기준 없음(적절한 양).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 유화제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 대두 유래 시 알레르겐 표시 의무. EU: E322로 허가, 대두 레시틴은 '대두' 알레르겐 표시 의무(Regulation EU 1169/2011). 미국 FDA: GRAS, 21 CFR 184.1400; 대두 알레르겐 표시 의무(FALCPA). 호주/뉴질랜드: 허가, 대두 알레르겐 표시 의무.
다른 이름레시틴, 대두레시틴, 해바라기레시틴, Lecithin, Soy Lecithin

위험 사유

레시틴은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 혼합물로 천연(대두·해바라기·달걀노른자) 유래이며, JECFA와 EFSA는 ADI를 설정하지 않을 만큼 안전성이 높다. 다만 대두 레시틴(Soy Lecithin)은 대두 단백질을 미량 포함할 수 있어 중증 대두 알레르기 환자에서 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있다. 해바라기 레시틴(Sunflower Lecithin)은 대두 알레르기 환자에게 대안으로 사용되며, 대두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아 알레르기 위험이 거의 없다. EU는 대두 레시틴 성분표에 '대두(Soya)' 알레르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 식약처도 대두를 주요 알레르겐 22종에 포함하여 표시를 의무화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초콜릿·초콜릿 가공품빵·케이크·도넛류마가린·스프레드류라면·즉석면류두유·비유제품 음료류

대처법

  •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성분표에 '대두레시틴', '레시틴(대두)', 'Soy Lecithin'이 표기된 식품을 피하고 '해바라기레시틴(Sunflower Lecithin)'으로 대체된 제품을 선택한다.
  • 아토피 아동의 경우 대두 알레르기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레시틴 원료(대두·해바라기·달걀)를 성분표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대두 레시틴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적어 대부분의 대두 과민자는 반응하지 않지만, 중증 IgE 매개 대두 알레르기 환자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한다.

근거 출처

  • EFSA (2017) — 대두 레시틴 대두 알레르기 유발 위험 낮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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