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신
주의| 카테고리 | 보존료 (천연 항균 펩타이드) |
| 일일 섭취량 | 0~2.0 mg/kg 체중/일 (JECFA 2013, 77차 회의). 구 SCF(1990) 기준은 0.13 mg/kg였으나, 신규 독성 데이터를 반영하여 JECFA가 상향 조정하였다. EFSA(2017)는 비숙성 치즈(12 mg/kg) 및 가열 육제품(25 mg/kg)으로의 적용 확대도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나이신을 치즈류·소시지류 등에 허가하며, 식품별 최대 잔류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FDA는 GRAS로 허가하며 50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허가된다. EU는 E234로 허가하되 육류·육가공품에는 허용하지 않으며, 치즈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
| 다른 이름 | 나이신, 니신, 나이저신, Nisin, Nisin preparation |
위험 사유
나이신은 천연 유래 항균 펩타이드로 급성 독성은 낮으나, 지속적 노출이 식중독균(리스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의 나이신 내성 획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2023년 MDPI Foods 연구는 나이신 적용 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에서 여러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 추세를 보고하였으며, 이는 식품 보존제를 통한 항생제 내성(AMR) 전파 우려를 제기한다. 다만 나이신 자체는 의료용 항생제와 구조적으로 달라 직접적인 임상 항생제 내성과는 구별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가공치즈·슬라이스 치즈크림치즈·코티지치즈어육소시지·가열 육제품수프·소스류(일부 수입품)두부·콩 가공품(일부)
대처법
- •치즈 및 어육소시지 성분표에서 '나이신' 또는 'E234'를 확인하고, 다양한 유제품 브랜드를 교대로 섭취하여 단일 보존제에의 지속적 노출을 줄이는 것이 권장된다.
근거 출처
- JECFA (1969) — FAO/WHO 안전성 인정, ADI '제한 없음'
- Dosler & Karaaslan (2014) Biomed Res Int — 병원성균 내성 영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