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비닐수지
주의| 카테고리 | 기타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JECFA 미평가; 한국·EU에서 사용 기준 미설정 상태). FDA 21 CFR §172.615에서 껌 기초제 성분으로 허가하나 별도 수치 없음. 사용량 관련 공식 상한선 없음.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1962년부터 초산비닐수지를 껌 기초제·과실·채소 피막제로 허가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용량 상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2016년 식약처 고시에서는 껌 기초제로의 표시 시 '껌 기초제' 통칭 허용. EU에서는 E1519로 껌 기초제용으로 허가. 미국 FDA 21 CFR §172.615에서 껌 기초제 성분 목록에 포함. 공식 분석법 부재로 시장 내 실제 함량 모니터링 수준이 낮으며, 규제 공백이 상대적으로 큰 첨가물이다. |
| 다른 이름 | 초산비닐수지, 폴리비닐아세테이트, Polyvinyl Acetate, PVAc, 껌 기초제(일부) |
위험 사유
초산비닐수지는 합성 껌 기초제로서 인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 식약처 고시(2016) 기준 공식 분석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실제 함량 관리·모니터링이 미흡하다. 일본 및 EU 일부 기준에서는 식품용 폴리비닐아세테이트에 미량 단량체(초산비닐)가 잔류할 수 있으며, 고용량 동물실험(25 g/kg bw)에서 소화관 자극이 보고되었다. 합성 수지 특성상 불순물·잔류 단량체의 장기 안전성에 관한 인체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이다.
주로 포함된 제품
풍선껌·판껌·막대껌 등 껌류 전반일부 과실·채소 왁스 코팅(피막제)수입 캔디·젤리 일부 제품추잉 캔디·소프트 캐러멜 일부
대처법
- •성분표에 '껌 기초제'로 통칭 표기된 경우 초산비닐수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껌 원료 성분이 불분명한 저가 수입 껌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 •합성 기초제 없는 천연 껌(치클·젤루통 기반)을 선택하면 합성 수지 노출을 피할 수 있다.
근거 출처
- FDA (1977) — GRAS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