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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인나트륨

경고
카테고리유화제
일일 섭취량ADI 미설정 (JECFA; '식품 단백질과 동일하게 간주'). 식약처: 사용 기준 없음(적절한 양). 다만 알레르기 반응은 용량과 무관하게 미량에서도 발생 가능.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 유화제·증점제로 지정, 사용 기준 없음. 우유 알레르겐 표시 의무 대상이나 '카제인나트륨' 표기 시 '우유' 알레르겐으로 인식되지 않는 표시 공백 문제가 지적된다(소비자단체 제기). EU: 우유 단백질 파생물로서 우유 알레르겐 표시 의무(Regulation EU 1169/2011 Annex II). 미국 FDA: GRAS(21 CFR 184.1787), FALCPA에 따라 우유 알레르겐 표시 의무. 호주/뉴질랜드: 우유 알레르겐 표시 의무.
다른 이름카제인나트륨, 카세인나트륨, Sodium Caseinate, Sodium casein, 카제인 나트륨

위험 사유

카제인나트륨은 우유 단백질(카제인)의 나트륨 염으로, 우유 알레르기의 주요 항원인 카제인 단백질을 그대로 포함한다. 문제는 한국 식품표시 기준상 카제인나트륨이 '우유' 알레르겐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유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유제품을 피하는 아토피 아동의 경우 카제인나트륨이 첨가된 비유제품 커피 크리머·소시지·빵 등을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IgE 매개 우유 알레르기 환자에서 카제인나트륨 섭취 후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보고되었다.

주로 포함된 제품

커피 크리머·프림(비유제품 표방 제품 포함)소시지·햄·가공육류빵·케이크·제과류영양 보충 음료·단백질 음료인스턴트 수프·국물류

대처법

  • 우유 알레르기·아토피가 있는 경우, 성분표에 '카제인나트륨', '카세인나트륨', 'Sodium Caseinate', '카제인(Casein)'이 있으면 우유 단백질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섭취를 피한다.
  • 비유제품(Non-Dairy) 또는 '식물성' 표방 커피 크리머라도 카제인나트륨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한다.
  • 아토피 아동의 음식일지에 카제인나트륨을 별도 항목으로 추적하고, 증상 악화 시 섭취 여부를 먼저 점검한다.
  • 완전한 비유제품 대안으로는 귀리밀크·아몬드밀크·두유 기반의 카제인-프리 제품을 선택한다.

근거 출처

  • HOST 연구 (2011) NEJM — 카제인 단백질 알레르기 및 아토피 영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 식약처 알레르겐 표시 의무 22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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