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경고| 카테고리 | 보존료 (항진균·항효모제) |
| 일일 섭취량 | ADI 미설정 — JECFA는 데하이드로아세트산의 ADI를 '허용할 수 없음(not acceptable)'으로 판정하여 국제적 ADI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부 동물 실험에서 신경독성(진전·경련) 및 신장 독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며, 한국과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만 제한된 사용 기준 하에 허가한다. |
| 규제 현황 | 한국 식약처는 과실류(딸기·바나나 등) 0.0035 g/kg 이하, 버터·치즈·마가린 0.5 g/kg 이하 등 품목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E266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으며, 미국 FDA는 GRAS가 아닌 별도 허가 성분(21 CFR 172.130)으로 분류하여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
| 다른 이름 | 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Sodium dehydroacetate, DHA-Na |
위험 사유
JECFA가 국제적으로 허용 ADI를 설정하지 못한 유일한 보존료 중 하나로, 동물 실험에서 신경독성(떨림, 경련)과 신장·간 독성이 보고되었다. 표면 처리 후 세척하더라도 과실 표면 잔류 가능성이 있으며, EU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허된다는 점에서 국내 허가 품목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포함된 제품
딸기·복숭아·바나나 등 신선 과실류 표면 처리(곰팡이 방지)버터·마가린가공치즈단팥·고구마 잼류일부 야채절임·피클
대처법
- •딸기·바나나 등 신선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거나 베이킹소다 희석액에 담갔다 헹구면 표면 잔류량을 줄일 수 있다.
- •가공치즈·버터 성분표에서 '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또는 'E266'을 확인하고 가급적 무첨가 제품을 선택한다.
근거 출처
- JECFA (1967) 10th Report (TRS 373) — 데하이드로아세트산 동물 독성 평가, 고용량 경련·간독성 보고
- EFSA (2020) — 인체 섭취 안전성 재평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