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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경고
카테고리보존료 (항진균·항효모제)
일일 섭취량ADI 미설정 — JECFA는 데하이드로아세트산의 ADI를 '허용할 수 없음(not acceptable)'으로 판정하여 국제적 ADI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부 동물 실험에서 신경독성(진전·경련) 및 신장 독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며, 한국과 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만 제한된 사용 기준 하에 허가한다.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과실류(딸기·바나나 등) 0.0035 g/kg 이하, 버터·치즈·마가린 0.5 g/kg 이하 등 품목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EU는 E266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으며, 미국 FDA는 GRAS가 아닌 별도 허가 성분(21 CFR 172.130)으로 분류하여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다른 이름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Sodium dehydroacetate, DHA-Na

위험 사유

JECFA가 국제적으로 허용 ADI를 설정하지 못한 유일한 보존료 중 하나로, 동물 실험에서 신경독성(떨림, 경련)과 신장·간 독성이 보고되었다. 표면 처리 후 세척하더라도 과실 표면 잔류 가능성이 있으며, EU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허된다는 점에서 국내 허가 품목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포함된 제품

딸기·복숭아·바나나 등 신선 과실류 표면 처리(곰팡이 방지)버터·마가린가공치즈단팥·고구마 잼류일부 야채절임·피클

대처법

  • 딸기·바나나 등 신선 과일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거나 베이킹소다 희석액에 담갔다 헹구면 표면 잔류량을 줄일 수 있다.
  • 가공치즈·버터 성분표에서 '데하이드로아세트산나트륨' 또는 'E266'을 확인하고 가급적 무첨가 제품을 선택한다.

근거 출처

  • JECFA (1967) 10th Report (TRS 373) — 데하이드로아세트산 동물 독성 평가, 고용량 경련·간독성 보고
  • EFSA (2020) — 인체 섭취 안전성 재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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