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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

안전
카테고리산도조절제
일일 섭취량ADI 미설정 (JECFA). 식품 가공 후 산성 성분과 반응하여 중화되고 잔류량이 극미량이므로 ADI 별도 설정 불필요.
규제 현황한국(식품첨가물공전)·EU(E524)·FDA(GRAS)·CODEX 모두 허가. 강알칼리성(pH 14)이지만 가공 후 식품 내 잔류량이 극미량이며 최종 제품은 인체에 안전한 pH 수준을 유지.
다른 이름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 식품용 가성소다, 잿물, Sodium Hydroxide

위험 사유

원액은 강부식성(pH 14)이지만 식품 가공 과정에서 중화되므로 최종 제품에서의 잔류량은 매우 적음. 프레첼의 경우 3~4% 용액 담금 후 열 처리로 완전 중화됨.

주로 포함된 제품

프레첼·알칼리 빵류 (굽기 전 딥핑으로 특유 광택·식감)중화면·알칼리 면류 (쫄깃한 식감)올리브 절임 (쓴맛 제거)코코아 더치 프로세싱아이스크림·유제품 pH 조정

근거 출처

  • EFSA (2011) — 가공 보조제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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