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Eat

아황산나트륨

경고
카테고리보존료 / 산화방지제
일일 섭취량0~0.7 mg SO₂ 당량/kg 체중/일 (JECFA 1974; 아황산나트륨·이산화황·아황산칼륨·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전체의 그룹 ADI로 SO₂ 환산 기준 통합 적용). EFSA(2016) 재평가는 아황산염류 전반에 대해 동일한 그룹 ADI 0.7 mg SO₂ eq/kg bw/day를 유지하였다. 60 kg 성인 기준 42 mg SO₂ 당량/일.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아황산나트륨을 보존료·산화방지제로 허가하며, 잔류 이산화황 기준으로 식품군별 최대 잔류량을 관리한다(예: 건조 과일 2,000 mg/kg SO₂ 이하, 새우류 100 mg/kg SO₂ 이하). EU는 E221로 허가하며 그룹 ADI 0.7 mg SO₂ eq/kg bw/day를 적용하고, EFSA(2016) 재평가에서 일부 식품군 어린이의 ADI 초과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미국 FDA는 샐러드바 신선채소 사용을 1986년부터 금지하였으며(21 CFR §182.3798), 주류·가공식품에서의 잔류 기준은 10 ppm 이상 시 의무 표시를 요구한다.
다른 이름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나트륨, 결정아황산나트륨, Sodium Sulfite, Sodium sulfite

위험 사유

아황산나트륨(E221)은 체내에서 SO₂를 방출하는 아황산염류의 고체형 형태로, 천식 환자의 3~10%에서 기관지경련·호흡곤란 등 아황산 과민반응(sulfite sensitivity)을 유발한다. 미국 FDA는 1986년 샐러드바 신선채소에 아황산염 사용을 금지하고, 아황산염 민감 천식환자 6명이 사망한 사례를 공식 인정하였다. 아황산염류는 비타민 B1(티아민)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 등 즉각적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된다. 아토피·천식·만성 두드러기 환자에서 아황산염 배제 식이 후 증상 호전 보고가 다수 존재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건조 과일·건포도·곶감·건살구 (갈변 방지)냉동·신선 새우·갑각류 (흑변 방지)포도주·와인류 (항산화·항균)감자 가공품(냉동감자·감자스낵)곶감·건오징어 등 건조 수산물일부 수입 과즙음료·농축액식초·레몬즙 농축액

대처법

  • 천식·아토피·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경우 성분표의 '아황산나트륨' 또는 'E221'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황산염류 전체(E220~E228)를 회피 대상 목록으로 관리한다.
  • 건조 과일(건포도·건살구 등) 섭취 시 '황(SO₂) 처리'나 '아황산염' 표시가 없는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면 노출을 줄일 수 있다.
  • 냉동 새우나 갑각류는 구매 후 흐르는 찬물에 충분히 해동·세척하면 표면의 아황산염 잔류량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
  • 아황산염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심한 반응 시 에피네프린(에피펜) 처방 가능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

근거 출처

  • ACDS (2024) Dermatitis — 아황산염을 2024 알레르겐으로 선정
  • Vally & Misso (2009) Clin Exp Allergy 39:1643-1651 — 아황산염 임상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PMID 19775253)
  • WHO/JECFA (1999) Food Additives Series 42 — 이산화황·아황산염 안전성 재평가

CheckEat 앱에서 바코드로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첨가물을 즉시 분석합니다

앱 출시 알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