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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황

경고
카테고리보존료 / 표백제 / 산화방지제
일일 섭취량0~0.7 mg SO₂ 당량/kg 체중/일 (JECFA 1974; 아황산염류 그룹 ADI, SO₂ 환산 기준으로 E220~E228 전체 합산 적용). EFSA(2016) 재평가에서 동일 그룹 ADI 유지. 60 kg 성인 기준 42 mg SO₂ 당량/일. 한국 식약처는 식품류별 잔류 이산화황(SO₂ 기준)을 별도 관리하며, 와인·포도주에 대해 최대 350 mg/L 기준을 적용한다.
규제 현황한국 식약처는 이산화황을 와인·건조 과일 등에 허가하며, 잔류 SO₂ 기준으로 관리한다(포도주 350 mg/L, 건포도·건살구 2,000 mg/kg, 새우류 100 mg/kg 등). EU는 E220으로 허가하며, 와인은 적포도주 150 mg/L·백포도주 200 mg/L·디저트와인 400 mg/L의 최대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FDA는 10 ppm 이상 잔류 시 라벨에 'contains sulfites' 의무 표시를 요구하며(21 CFR §101.100), 신선 농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유기농 인증 식품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허되나, 유기 와인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기준 하에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다른 이름이산화황, 아황산가스, 아황산, Sulfur Dioxide, Sulphur Dioxide

위험 사유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 가장 직접적인 반응성을 갖는 기체형 형태로, 아황산 민감증(sulfite sensitivity) 환자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천식 환자의 3~10%, 특히 스테로이드 의존성 천식 환자에서 흡입 또는 경구 노출 후 기관지경련·호흡곤란이 유발된다. 와인 섭취 후 두통·홍조·호흡기 증상을 경험하는 '와인 두통(wine headache)'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히스타민·티라민과의 복합 기여). EFSA(2016) 재평가에서 일부 고노출 어린이 집단이 그룹 ADI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토피 환자에서 아황산염 제거 식이 후 습진 증상 호전 보고가 존재하며, 면역 민감군에서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드물게 보고된다.

주로 포함된 제품

와인·포도주·샴페인·로제 (가장 주요한 사용처)건조 과일·건포도·건살구·건자두 (표면 처리)과일 농축액·포도즙양조식초·과실식초맥주·사과주(사이다)새우·갑각류 가공품 (흑변 방지)건조 채소류

대처법

  • 와인 레이블의 'contains sulfites' 또는 '아황산 함유'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천식·아토피·두드러기가 있는 경우 저아황산(low-sulfite) 와인이나 오렌지와인을 선택한다.
  • 건조 과일(건포도·건살구)은 선명한 주황·노란색이 아닌 갈색빛 유기농 제품이 아황산 미처리일 가능성이 높다.
  • 음식 조리 시 이산화황 처리 식품(건조 과일·새우)을 충분히 세척하고 데치면 잔류량을 일부 줄일 수 있다.
  • 아황산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식품 섭취 전 라벨의 E220~E228(아황산염 전체 계열)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근거 출처

  • Vally & Thompson (2001) Thorax 56:763-769 — 와인 아황산염과 천식 유발 (PMID 11562514)
  • ACDS (2024) — 아황산염류 전체를 2024 알레르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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