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트라진(황색4호)
위험| 카테고리 | 착색료 |
| 일일 섭취량 | 0~7.5 mg/kg 체중/일 (JECFA 1964 설정, EFSA 2009 재평가 후 유지). 60 kg 성인 기준 450 mg/일. |
| 규제 현황 | 한국: 식품첨가물공전 허용, 타르색소 함유 식품에 '타르트라진 함유' 품목별 표기 의무(1% 이상 제품). EU: E102로 허용하나 EU Regulation (EC) 1333/2008에 의거 '어린이 활동 및 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경고 문구 라벨 표시 의무화(2010-). 미국: FDA FD&C Yellow 5로 허용하나 반드시 성분표에 명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경고 의무. |
| 다른 이름 | 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4호, 황색 4호, 타르트라진, Tartrazine |
위험 사유
2007년 McCann et al. (Southampton 대학)이 Lancet에 발표한 이중맹검 RCT에서 타르트라진을 포함한 6종 색소 혼합물이 일반 아동의 과잉행동(ADHD 유사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확인했다(p<0.001). 이 연구를 근거로 EFSA는 2009년 '아동 행동 관련 주의 표시' 의무화를 EU 내 권고했다. 아토피·천식·두드러기가 있는 사람에서 위양성 알레르기 반응(pseudoallergy) 발생 빈도가 일반인 대비 유의하게 높으며, 아스피린 과민증 환자에서는 교차 반응성 천식 악화가 보고된다. 아황산나트륨(방부제)과 함께 복용 시 두드러기 위험이 상승한다는 피부과학적 근거도 존재한다.
주로 포함된 제품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 (레몬·라임 계열)젤리·캔디·껌과자·스낵 (치즈맛·옥수수맛)아이스크림·빙과류라면 수프·즉석 카레소스·드레싱류한국과자 (일부 크래커·쌀과자)
대처법
- •성분표에서 '황색4호', '타르트라진', 'E102', 'FD&C Yellow 5' 표기를 확인하세요.
- •아토피·천식·두드러기가 있거나 아스피린 과민증인 경우 특히 회피가 권고돼요.
- •노란·오렌지·녹색 계열 색상의 과자·음료는 타르색소 함유 가능성이 높아요.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데이터 API(openapi.foodsafetykorea.go.kr)로 제품별 함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근거 출처
- McCann et al. (2007) Lancet — RCT: 3·8세 소아 297명, 타르색소+벤조산나트륨 섭취 후 과잉행동 지수 유의미하게 증가
- EFSA (2008) Scientific Opinion — Southampton 연구 결과 과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EU 경고문구 의무화 근거
- Magerl et al. (2010) Allergy 65:78-83 — 만성 자발 두드러기 위식품 제거 식이 효과